해양수산부령 제10장 보칙

제97조의2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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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항해ㆍ기관ㆍ선박운항,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선박직원법」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험물검사원의 실무수습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실무수습 1개월 이상
2.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실무수습 2개월 이상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실무수습 6개월 이상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항해, 기관, 또는 선박운항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총톤수 500톤 이상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또는 배수톤수 200톤 이상인 함정에서 항해 또는 기관운전에 관한 부서장 이상의 직위로 근무한 경력
2. 제1항제1호(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화학ㆍ화공 관련 제조업체의 제품 제조ㆍ연구ㆍ실험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화학ㆍ화공 분야 교육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④** 위험물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 적재검사
2.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검사
3. 위험물 용기ㆍ포장검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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