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1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