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2조 (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9조에 따라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의 포장ㆍ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관하여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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