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4.6.25>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총톤수 400톤 미만의 부선으로서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부선은 제외한다)
2.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선박(운항속력으로 1시간 이내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유조선 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1.6.30>
1.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 자체의 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2. 선저폐수가 생기지 아니하는 선박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총톤수 400톤 미만의 부선으로서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부선은 제외한다)
2.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선박(운항속력으로 1시간 이내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유조선 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1.6.30>
1.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 자체의 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2. 선저폐수가 생기지 아니하는 선박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