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4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때
가. 배출일시
나. 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이 경우 화물잔류물은 배출의 시작과 종료된 위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라.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마. 작업책임자의 서명
2. 폐기물을 수용시설 또는 다른 선박에 배출할 때
가. 배출일시
나. 항구, 수용시설 또는 선박의 명칭
다.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라.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마. 작업책임자의 서명
3. 폐기물을 소각할 때
가. 소각의 시작 및 종료 일시
나. 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다. 소각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라. 작업책임자의 서명
4. 법 제2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합성어망의 분실과 같이 폐기물을 사고 또는 그 밖의 예외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때
가. 사고 일시
나. 사고 시 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또는 항구명
다. 사고 시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라. 처분, 유실 또는 손실의 상황과 그 사유 및 일반 참고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름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모든 선박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의 적재 또는 연료유탱크의 세정
나. 연료유탱크로부터의 선박평형수 또는 세정수의 배출
다. 기관구역의 유성찌꺼기 및 유성잔류물의 처리
라. 선저폐수의 처리
마. 선저폐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바.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기름의 배출
사. 연료유 및 윤활유의 선박 안에서의 수급
2. 유조선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화물유를 선박에 싣는 것
나. 항해 중 화물유의 선박 안에서의 이송
다. 화물유를 선박에서 내리는 것
라. 화물창 및 맑은평형수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
마. 화물창의 세정(원유에 의한 세정을 포함한다)
바. 선박평형수의 배출(분리평형수탱크에서의 배출은 제외한다)
사. 선박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아. 혼합물탱크에서 혼합물을 배출하는 것
자. 화물창의 잔류물처리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선박 안에서 화물을 옮기는 것과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것에 관한 사항
2. 화물의 잔류물 또는 혼합물을 수용시설에 배출시 그 배출에 관한 사항
3. 화물창의 세정에 관한 사항
4. 화물창 세정수, 선박평형수, 잔류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사항 또는 그 정화방법에 관한 사항
5. 화물창에 선박평형수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유해액체물질의 예외적인 배출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제2항에 따른 기름기록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으며, 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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