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용기ㆍ포장ㆍ표시ㆍ적재방법 등)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①**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송하인(送荷人, 타인에게 운송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운송하는 경우의 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용기ㆍ포장 및 별지 제1호도식의 표찰에 대해, 선장은 그 적재방법에 대해 위험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의 송하인은 해당 운송이 국제항해(「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항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용기(포장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포장에 해당 위험물의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화약류에 대해서는 품명ㆍ국제연합번호ㆍ순화약질량 및 총질량을 말한다)를 표시해야 하며, 덧 포장한 경우에는 덧 포장에도 해당 사항을 표시하고 "덧 포장(OVERPACK)"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8.3.12, 2020.6.1>
**③** 제1항의 송하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소형용기ㆍ중형산적용기ㆍ대형용기ㆍ대형금속용기ㆍ압력용기 또는 집합형압력용기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제205조의2에 따른 용기 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표시가 붙어 있는 용기
2.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정부가 위험물의 용기에 관한 해당 국가의 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유효한 증명 또는 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
**④** 제1항에 따른 표찰, 제2항에 따른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의 표시는 해당 표찰 또는 표시가 3개월간 바닷물에 잠긴 후에도 그 기재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기에 대하여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용기의 종류 또는 사용기준, 위험물의 국제연합번호, 용기등급 및 사고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1. 소형용기
2. 중형산적용기
3. 대형용기
4. 대형금속용기
5. 압력용기
6. 집합형압력용기
**⑥** 대형금속용기의 표시와 표찰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⑦** 컨테이너에 냉각이나 온도조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험물이 투입된 용기나 포장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기나 포장에 투입된 위험물의 품명을 표시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품명 바로 다음에 "AS COOLANT" 또는 "AS CONDITIONER"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0>
**⑧** 회수압력용기는 수용량이 3천 리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6.1>
**②** 제1항의 송하인은 해당 운송이 국제항해(「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항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용기(포장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포장에 해당 위험물의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화약류에 대해서는 품명ㆍ국제연합번호ㆍ순화약질량 및 총질량을 말한다)를 표시해야 하며, 덧 포장한 경우에는 덧 포장에도 해당 사항을 표시하고 "덧 포장(OVERPACK)"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8.3.12, 2020.6.1>
**③** 제1항의 송하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소형용기ㆍ중형산적용기ㆍ대형용기ㆍ대형금속용기ㆍ압력용기 또는 집합형압력용기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제205조의2에 따른 용기 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표시가 붙어 있는 용기
2.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정부가 위험물의 용기에 관한 해당 국가의 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유효한 증명 또는 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
**④** 제1항에 따른 표찰, 제2항에 따른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의 표시는 해당 표찰 또는 표시가 3개월간 바닷물에 잠긴 후에도 그 기재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기에 대하여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용기의 종류 또는 사용기준, 위험물의 국제연합번호, 용기등급 및 사고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1. 소형용기
2. 중형산적용기
3. 대형용기
4. 대형금속용기
5. 압력용기
6. 집합형압력용기
**⑥** 대형금속용기의 표시와 표찰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⑦** 컨테이너에 냉각이나 온도조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험물이 투입된 용기나 포장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기나 포장에 투입된 위험물의 품명을 표시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품명 바로 다음에 "AS COOLANT" 또는 "AS CONDITIONER"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0>
**⑧** 회수압력용기는 수용량이 3천 리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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