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7조 (용기 및 포장의 특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조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국내 각 항간에서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용기 또는 포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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