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8조 (표찰의 특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6조의 표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품명의 위험물(가솔린ㆍ석유증유물 및 등유는 제외한다)만을 연해구역(국내 항해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서 운송하는 경우나 고압가스ㆍ부식성 물질ㆍ가솔린ㆍ고인화점 인화성액체ㆍ가연성 물질류 또는 산화성 물질을 평수구역(平水區域)에서 운송하는 경우에는 표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표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석유증류물(石油蒸溜物) 및 등유(燈油)만을 연해구역에서 운송할 경우나 이들과 인화성 액체류 외의 석유계생성품(石油系生成品)만을 연해구역에서 운송할 경우에는 표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품명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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