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장 총칙 제5조의1 (빈 용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위험물(방사성물질은 제외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운송 또는 저장에 사용되었던 빈 용기가 세정되지 아니하여 잔류 위험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들어있는 용기로 보고 이 규칙(제204조와 제20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공사 등) 다음 조문 → 제6조 (용기ㆍ포장ㆍ표시ㆍ적재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