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장 총칙

제5조의1 (빈 용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험물(방사성물질은 제외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운송 또는 저장에 사용되었던 빈 용기가 세정되지 아니하여 잔류 위험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들어있는 용기로 보고 이 규칙(제204조 제20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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