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9조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이란 분리평형수탱크가 설치된 유조선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4천톤 이상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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