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9조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이란 분리평형수탱크가 설치된 유조선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4천톤 이상의 선박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8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다음 조문 → 제20조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