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8조 (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거ㆍ처리하게 하여야 하는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2018.5.1>

1.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의 화물잔류물. 다만, 제9조 제10조에 따라 기름을 배출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포장유해물질과 그 포장용기
3. 다음 각 목의 플라스틱제품을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제품
가. 합성로프
나. 합성어망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쓰레기봉투
라. 독성 또는 중금속 잔류물을 포함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품의 소각재
4. 납, 카드뮴, 수은, 육가크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0.01무게퍼센트(100ppm) 이상 포함된 쓰레기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선박에서 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물질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1. 선박의 선박명, 총톤수, 선적항 및 소유자
2. 폐기물처리업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수거한 오염물질의 종류 및 수거량
4. 오염물질 수거에 참여한 선박의 선원에 관한 사항
5. 오염물질 수거일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