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5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1조에 따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2013.5.15>

1. 기름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나. 총톤수 400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군함, 경찰용 선박 및 국내항해에만 사용하는 부선은 제외한다)
다. 시추선 및 플랫폼
2.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 :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방제조직에 관한 사항
2. 유출사고 발생 시 선박의 선장이 취하여야 할 보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3. 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선박의 선원이 취하여야 할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선박의 주요제원과 선체구조도면 및 주요 배관장치의 배치도면
5. 선박의 선원에 대한 방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유출사고 발생 시 그 사실을 통보할 연안 당사국의 기관명칭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7. 기름유출사고 발생 시 육상에서 제공하는 전산화된 손상복원성 및 잔존강도에 대한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유조선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름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와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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