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업체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오존층파괴물질 회수설비의 보유 현황과 각 회수설비의 제원 및 작동지침서
2. 오존층파괴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수용시설의 보유 현황
**②**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업체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로 지정된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1. 오존층파괴물질 회수설비의 보유 현황과 각 회수설비의 제원 및 작동지침서
2. 오존층파괴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수용시설의 보유 현황
**②**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업체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로 지정된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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