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1조의1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으로 공급된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사항
2.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충전에 관한 사항
3. 오존층파괴물질의 대기 배출에 관한 사항
4. 오존층파괴물질의 육상 수용시설로의 이송에 관한 사항
5.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수리나 정비 내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5호의9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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