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0조의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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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별표 20의2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거나 외국에서 수리ㆍ폐선 등을 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19.2.13>

**②**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3>

1. 선박의 수선간장(「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선간장을 말한다)이 변경되는 경우
2. 선박의 너비 또는 깊이가 변경되는 경우
3. 선박의 지정된 건현(乾舷)이 증가되는 경우. 다만, 입항하려는 항만의 수심이나 재화중량톤수의 제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선박의 지정된 건현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선박의 추진기관의 합계출력이 5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③**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을 개조하는 목적이 선박의 사용연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에 관계되는 변수가 변경되어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변경되는 선박의 개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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