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6조 (선박 안에서의 소각)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소각설비"란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선내 소각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②** 법 제4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물질 외의 물질을 말하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24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란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유성찌꺼기 및 하수찌꺼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④**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3. 강과 바다가 만나는 강어귀 구역의 해역

**⑤** 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선내 소각기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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