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연료유의 공급)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①** 영 제43조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2. 인체에 유해한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3.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②** 법 제45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이란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 및 합계출력 130킬로와트 미만의 내연기관이 설치된 부선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법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0.11.19>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3개월
2.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1호 외의 선박: 6개월
**④**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은 별표 22와 같고, 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20.11.19>
**⑤** 법 제45조에 따라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연료유의 성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료유 분석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거나 선박급유업자에게 성분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1.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2. 인체에 유해한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3.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②** 법 제45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이란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 및 합계출력 130킬로와트 미만의 내연기관이 설치된 부선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법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0.11.19>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3개월
2.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1호 외의 선박: 6개월
**④**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은 별표 22와 같고, 연료유 견본의 관리 및 증명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20.11.19>
**⑤** 법 제45조에 따라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연료유의 성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료유 분석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거나 선박급유업자에게 성분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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