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4조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3호에 따른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11.19>

**②**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이란 배기가스 중 이산화황(ppm) 배출량 대비 이산화탄소(부피백분율) 배출량의 비율이 4.3[4.3 SO2(ppm)/CO2(%, v/v)]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2013.3.24, 2019.2.13, 2020.11.19>

**③**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이하 "부적합 연료유"라 한다)의 사용을 인정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으려는 항만에 입항하기 3일 전까지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5호의10서식의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24>

**④**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1.19, 2020.12.24>

1. 법 제44조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료유의 종류 및 연료유의 교환이 완료된 날짜ㆍ시간 및 장소
나. 연료유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양
다. 연료유의 황함유량
2. 법 제44조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고장 사항
나. 가목에 따른 고장 사항의 수리ㆍ대체 등 조치 내용
3. 법 제44조제3항제3호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짜ㆍ장소ㆍ수급량 및 해당 연료유의 황함유량

**⑤** 법 제4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 및 견본채취의 기준은 별표 21의3과 같다. <신설 2023.9.1>

**⑥** 법 제44조제6항 단서에서 "특정 기관이 설치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23.9.1, 2025.8.12>

1.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스 연료(섭씨 37.8도에서 절대압력 0.28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증기압을 가지는 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기관이 설치된 선박
2.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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