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방오시스템검사)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방오시스템 형식승인증서 또는 검정합격증명서
2. 방오시스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료
3. 방오시스템의 구성성분과 액체화학품분류번호(CAS No.)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의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7의 검사방법에 따라 별표 28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방오시스템 형식승인증서 또는 검정합격증명서
2. 방오시스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료
3. 방오시스템의 구성성분과 액체화학품분류번호(CAS No.)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의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7의 검사방법에 따라 별표 28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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