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선박에 비치할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ㆍ약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4>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
2.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선박 안에 갖추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선박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ㆍ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치ㆍ설치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ㆍ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본다.
**⑤** 해역관리청 및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최소 비치기준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를 준용한다.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
2.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선박 안에 갖추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선박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ㆍ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치ㆍ설치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ㆍ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본다.
**⑤** 해역관리청 및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최소 비치기준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