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4조 (방제선등의 배치해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가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는 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2012.1.6, 2018.5.1, 2024.2.5>

1.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 특정해역
2.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중 다음 각 목의 항만
가. 인천항
나. 평택ㆍ당진항
다. 대산항
라. 군산항
마. 목포항
바. 여수항
사. 광양항
아. 마산항
자. 부산항
차. 울산항
카. 포항항
타. 동해ㆍ묵호항
파. 제주항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한 자와 설치ㆍ배치를 위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거서류를 해당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공동배치를 한 자 : 배치한 방제선등의 목록 및 제원
2. 설치ㆍ배치를 위탁한 자
가.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다. 수탁기간
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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