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5조 (형식승인대상설비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5>

1. 기름여과장치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분농도계
4.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5. 유수경계면검출기
6. 화물창세정기
7. 유량계
8. 생물분해식ㆍ전기분해식 또는 소각식 분뇨처리장치
9. 분뇨마쇄소독장치
10. 선내 소각기
11. 유화기(Homogenizer)
12. 삭제 <2017.1.2>
13. 방오시스템

**②**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5.15, 2015.1.8>

1.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설비 제조시설의 제조명세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6.25>

1.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5, 2015.1.8, 2024.6.25>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설비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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