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8조 (배출규제의 적용제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48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에만 사용되는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 과정에서 그 해저광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해저광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7조의1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등) 다음 조문 → 제39조 (정기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