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정기검사)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의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3, 2020.11.19, 2023.9.1>
1.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외의 선박은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에 한정한다)
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제조명세서 및 취급설명서
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구조 및 배치도면
다.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정합격증명서,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및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해당되는 선박에 한정한다)
라. 선박의 구조도면
마.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바. 분리평형수탱크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사. 선박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유조선의 경우로 한정한다)
아. 화물을 적재할 때의 복원성 및 선박이 손상될 때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과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로 한정한다)
자. 질소산화물배출기록
차.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이하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라 한다)의 기술 매뉴얼(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증명서, 형식 및 운전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작동 상태 및 유지보수 이력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카. 별표 3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안내표시판 부착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및 폐기물관리계획서(해당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호 외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항해에 사용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기간만료 전에 새로운 증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검사 후 장기간 항해, 조업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 해당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당시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5개월의 범위에서 선박에 갖추어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외의 선박은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에 한정한다)
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제조명세서 및 취급설명서
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구조 및 배치도면
다.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정합격증명서,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및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해당되는 선박에 한정한다)
라. 선박의 구조도면
마.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바. 분리평형수탱크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사. 선박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유조선의 경우로 한정한다)
아. 화물을 적재할 때의 복원성 및 선박이 손상될 때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과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로 한정한다)
자. 질소산화물배출기록
차.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이하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라 한다)의 기술 매뉴얼(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증명서, 형식 및 운전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작동 상태 및 유지보수 이력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카. 별표 3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안내표시판 부착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및 폐기물관리계획서(해당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호 외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항해에 사용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기간만료 전에 새로운 증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검사 후 장기간 항해, 조업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 해당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당시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5개월의 범위에서 선박에 갖추어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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