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1조 (임시검사)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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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 개조 또는 수리하는 경우. 다만, 해당 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분리평형수탱크 또는 화물창의 구조, 용량, 배치, 배관 등을 변경, 교체 또는 개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9.2.13>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2.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자목 및 차목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해당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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