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6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23.9.1>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②** 법 제2조제1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2013.5.15, 2023.9.1, 2025.8.12>

1. 발틱해역(보스니아만, 핀란드만 및 스카게락해협의 스카우를 지나는 북위 57도 44.8분의 위도선을 경계선으로 하는 발틱해의 입구를 포함한 고유의 발틱해역)
2. 다음 경계 내에 있는 북해해역
가. 북위 62도의 남쪽과 서경 4도의 동쪽 사이
나. 스카게락해협(남쪽 한계는 북위 57도 44.89분의 스카우에서 동쪽으로 그은 위도선)
다. 영국해협과 서경 5도의 동쪽, 북위 48도 30분의 북쪽으로의 영국해협 사이
2. 별표 1의2에 따른 북아메리카 해역
2. 별표 1의3에 따른 캐리비안 해역
2. 별표 1의4에 따른 지중해 해역
3. 국제해사기구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한 해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