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조 (유해방오도료)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생물체에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1.12.23, 2025.10.31>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방오도료 용도의 제한물질로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도료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모든 용도의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도료
3. 디우론을 포함한 도료
4. 국제해사기구가 유해방오도료로 정한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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