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조 (포장유해물질)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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