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 2013.3.24, 2015.3.10, 2018.3.12, 2020.6.1, 2021.6.30>
1. "위험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약류: 다음에 정하는 폭발성 물질(화학반응으로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물질, 액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폭발성 제품(한 종류이상의 폭발성 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대폭발(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의 대부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이 연소되면서 빠른 속도로 가스를 내뿜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화재 시 상당한 복사열을 발산하거나 약한 폭발 또는 분사를 하면서 연소되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4) 대폭발위험성ㆍ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운송 중 발화하는 경우 위험성이 적은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대폭발위험성은 있으나 매우 둔감하여 통상적인 운송조건에서는 발화하기 어렵고 화재가 나도 폭발하기 어려운 폭발성 물질
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극히 둔감한 폭발성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우발적으로 발화하기 어려운 폭발성 제품
나. 고압가스: 섭씨 50도에서 0.30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증기압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 20도 및 압력 0.1013메가파스칼에서 완전히 기체인 물질 중 다음에 정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인화성 가스: 섭씨 20도와 압력 0.1013메가파스칼에서 해당 가스가 공기 중에 용적비로 13퍼센트 이하 혼합된 경우에도 발화되는 가스와 공기 중에서 인화될 수 있는 가스 농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2퍼센트 이상인 가스
2) 비(非) 인화성ㆍ비 독성 가스: 인화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가 아닌 가스
3) 독성 가스: 해당 가스를 흰쥐의 입을 통하여 투여한 경우 또는 피부에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접촉시키거나 1시간 동안 계속하여 흡입시킨 경우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14일 이내에 죽게 되는 독량이 1세제곱미터당 5리터 이하인 가스
다. 인화성 액체류: 다음에 정하는 인화성 액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밀폐용기 시험에 의한 인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섭씨 영하 18도 미만인 액체
2)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영하 18도 이상 섭씨 23도 미만인 액체
3) 고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인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연소지속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액체
라. 가연성 물질류: 다음의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가연성 물질: 화기 등으로 쉽게 점화되거나 연소하기 쉬운 물질, 자체반응 물질과 중합성(重合性) 물질 및 둔감화된 화약류
2) 자연발화성 물질: 자연발열이나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3) 물 반응성 물질: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마. 산화성 물질류: 다음의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과 제200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
1)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유기과산화물은 제외한다)
2) 유기과산화물: 쉽게 활성산소를 방출하여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바. 독물류: 다음에서 정하는 것
1) 독물: 인체에 독작용을 미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2) 병독(病毒)을 옮기기 쉬운 물질: 살아있는 병원체,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살아있는 병원체가 붙어있다고 인정되는 것
사.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것을 포함한다)
아. 부식성(腐蝕性) 물질: 부식성을 가진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자. 유해성 물질: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 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물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2. "산적액체위험물"이란 산적(散積)하여 운송되는 액체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액화가스 물질: 섭씨 37.8도에서 0.28메가파스칼을 넘는 증기압력을 갖는 액체 및 이와 유사한 성질ㆍ상태를 갖는 물질
나. 액체 화학품: 섭씨 37.8도에서 0.28메가파스칼 이하의 증기압력을 갖는 물질로서 다음의 성질을 갖는 액체 상태의 물질(「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은 제외한다)
1) 부식성
2) 인체에 대한 독성
3) 인화성
4) 자연발화성
5) 위험한 반응성
다. 인화성 액체 물질: 다음에서 정하는 것
1) 인화성 액체류로서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물질 외의 액체 상태 물질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 중 액체 상태 물질(인화성 액체류는 제외한다)
라. 유해성 액체 물질: 유해성 물질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물질 외의 액체 상태 물질
3. "상용위험물"이란 선박의 항해나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4. "소형용기"란 용기의 용적이 450리터 이하의 용기로서 중형산적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5. "중형산적용기"란 금속 용기ㆍ연성형(軟性形) 용기ㆍ경질(硬質) 플라스틱 용기ㆍ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용기ㆍ화이버보드(FIBER BOARD) 용기 또는 목재 용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6. "대형용기"란 하역(荷役)장치 사용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으로서 용적이 450리터를 넘거나 허용순질량이 400킬로그램을 넘는 용기로서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용기를 말한다.
7. "대형금속용기"란 용기의 용적이 450리터를 넘는 금속용기로서 중형산적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7. "금속수소화물 저장장치"란 수소를 운송하기 위하여 금속과 수소의 화학반응에 의한 화합물을 저장하는 용기를 말하며, 금속수소화물, 압력안전장치, 차단밸브, 부속설비 및 내부 부속품을 포함한다.
8. "압력용기"란 고압가스를 수납하는 용기로서 실린더ㆍ튜브ㆍ압력드럼ㆍ밀폐저온용기ㆍ실린더 다발 및 금속수소화물 저장장치를 말한다.
9. "집합형압력용기"란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실린더ㆍ튜브 및 실린더 다발의 집합체를 말한다.
10. "갑판상부적재"란 위험물을 노출갑판 위에 적재하는 것과 개방된 선루(船樓), 갑판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11. "갑판하부적재"란 갑판상부적재 외의 적재를 말한다.
12. "탱커"란 위험물인 액체 화물을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탱크에 산적하여 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부선(艀船)은 제외한다.
13. "탱크선"이란 위험물인 액체 화물을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탱크(노출갑판 상부에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에 산적하여 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부선은 제외한다.
14. 삭제 <2018.3.12>
15. "탱크컨테이너"란 위험물인 액체 또는 기체의 화물을 직접 수용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16. "외장용기"란 하나의 용기 안에 하나 이상의 용기를 수납하는 경우 가장 바깥쪽의 용기를 말하며, 그 안쪽의 용기를 수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흡수재와 완충재를 포함한다.
17. "내용기"란 수납을 위하여 외장용기를 필요로 하는 용기를 말한다.
18. "내장용기"란 운송을 위하여 외장용기를 필요로 하는 용기를 말한다.
19. "중간용기"란 내장용기와 외장용기 또는 위험물과 외장용기의 사이에 사용되는 용기를 말한다.
20. "결합용기"란 운송을 위하여 외장용기 안에 1개 이상의 내장용기를 수납한 용기를 말한다.
21. "단일용기"란 결합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22. "복합용기"란 하나의 외장용기 안에 하나의 내용기를 수납함으로써 하나의 완전한 용기를 구성하여 그 상태로 운송에 사용되는 용기를 말한다.
23. "회수용기"란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위험물 용기 또는 유출된 위험물을 회수ㆍ폐기 또는 운송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23. "회수압력용기"란 손상이나 결함이 있는 등 부적합한 상태인 압력용기를 회수 또는 처분하기 위해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압력용기를 말한다.
24. "V표시 용기"란 내장용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결합용기를 구성할 수 있는 외장용기를 말한다.
25. "W표시 용기"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형용기, 중형산적용기 및 대형용기의 설계 및 구조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나, 제205조의2에 따른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를 말한다.
26. "순화약질량"(純火藥質量)이란 포장용기, 외피(casing)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 화약류의 질량을 말한다.
27. "중합성 물질"이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분자 또는 중합체(重合體)를 형성하여 강한 발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8. "덧 포장"(OVERPACK)이란 단일 송하인이 운송 중 취급과 적재의 편의를 위해 1개 이상의 포장화물을 하나의 단위(UNIT)로 추가 포장한 것을 말한다.
29. "제어온도"(Control temperature)란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말한다.
30. "비상온도"(Emergency temperature)란 위험물의 온도 제어에 실패하여 비상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온도를 말한다.
1. "위험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약류: 다음에 정하는 폭발성 물질(화학반응으로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물질, 액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폭발성 제품(한 종류이상의 폭발성 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대폭발(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의 대부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이 연소되면서 빠른 속도로 가스를 내뿜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화재 시 상당한 복사열을 발산하거나 약한 폭발 또는 분사를 하면서 연소되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4) 대폭발위험성ㆍ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운송 중 발화하는 경우 위험성이 적은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대폭발위험성은 있으나 매우 둔감하여 통상적인 운송조건에서는 발화하기 어렵고 화재가 나도 폭발하기 어려운 폭발성 물질
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극히 둔감한 폭발성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우발적으로 발화하기 어려운 폭발성 제품
나. 고압가스: 섭씨 50도에서 0.30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증기압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 20도 및 압력 0.1013메가파스칼에서 완전히 기체인 물질 중 다음에 정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인화성 가스: 섭씨 20도와 압력 0.1013메가파스칼에서 해당 가스가 공기 중에 용적비로 13퍼센트 이하 혼합된 경우에도 발화되는 가스와 공기 중에서 인화될 수 있는 가스 농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2퍼센트 이상인 가스
2) 비(非) 인화성ㆍ비 독성 가스: 인화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가 아닌 가스
3) 독성 가스: 해당 가스를 흰쥐의 입을 통하여 투여한 경우 또는 피부에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접촉시키거나 1시간 동안 계속하여 흡입시킨 경우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14일 이내에 죽게 되는 독량이 1세제곱미터당 5리터 이하인 가스
다. 인화성 액체류: 다음에 정하는 인화성 액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밀폐용기 시험에 의한 인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섭씨 영하 18도 미만인 액체
2)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영하 18도 이상 섭씨 23도 미만인 액체
3) 고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인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연소지속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액체
라. 가연성 물질류: 다음의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가연성 물질: 화기 등으로 쉽게 점화되거나 연소하기 쉬운 물질, 자체반응 물질과 중합성(重合性) 물질 및 둔감화된 화약류
2) 자연발화성 물질: 자연발열이나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3) 물 반응성 물질: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마. 산화성 물질류: 다음의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과 제200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
1)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유기과산화물은 제외한다)
2) 유기과산화물: 쉽게 활성산소를 방출하여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바. 독물류: 다음에서 정하는 것
1) 독물: 인체에 독작용을 미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2) 병독(病毒)을 옮기기 쉬운 물질: 살아있는 병원체,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살아있는 병원체가 붙어있다고 인정되는 것
사.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것을 포함한다)
아. 부식성(腐蝕性) 물질: 부식성을 가진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자. 유해성 물질: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 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물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2. "산적액체위험물"이란 산적(散積)하여 운송되는 액체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액화가스 물질: 섭씨 37.8도에서 0.28메가파스칼을 넘는 증기압력을 갖는 액체 및 이와 유사한 성질ㆍ상태를 갖는 물질
나. 액체 화학품: 섭씨 37.8도에서 0.28메가파스칼 이하의 증기압력을 갖는 물질로서 다음의 성질을 갖는 액체 상태의 물질(「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은 제외한다)
1) 부식성
2) 인체에 대한 독성
3) 인화성
4) 자연발화성
5) 위험한 반응성
다. 인화성 액체 물질: 다음에서 정하는 것
1) 인화성 액체류로서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물질 외의 액체 상태 물질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 중 액체 상태 물질(인화성 액체류는 제외한다)
라. 유해성 액체 물질: 유해성 물질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물질 외의 액체 상태 물질
3. "상용위험물"이란 선박의 항해나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4. "소형용기"란 용기의 용적이 450리터 이하의 용기로서 중형산적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5. "중형산적용기"란 금속 용기ㆍ연성형(軟性形) 용기ㆍ경질(硬質) 플라스틱 용기ㆍ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용기ㆍ화이버보드(FIBER BOARD) 용기 또는 목재 용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6. "대형용기"란 하역(荷役)장치 사용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으로서 용적이 450리터를 넘거나 허용순질량이 400킬로그램을 넘는 용기로서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용기를 말한다.
7. "대형금속용기"란 용기의 용적이 450리터를 넘는 금속용기로서 중형산적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7. "금속수소화물 저장장치"란 수소를 운송하기 위하여 금속과 수소의 화학반응에 의한 화합물을 저장하는 용기를 말하며, 금속수소화물, 압력안전장치, 차단밸브, 부속설비 및 내부 부속품을 포함한다.
8. "압력용기"란 고압가스를 수납하는 용기로서 실린더ㆍ튜브ㆍ압력드럼ㆍ밀폐저온용기ㆍ실린더 다발 및 금속수소화물 저장장치를 말한다.
9. "집합형압력용기"란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실린더ㆍ튜브 및 실린더 다발의 집합체를 말한다.
10. "갑판상부적재"란 위험물을 노출갑판 위에 적재하는 것과 개방된 선루(船樓), 갑판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11. "갑판하부적재"란 갑판상부적재 외의 적재를 말한다.
12. "탱커"란 위험물인 액체 화물을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탱크에 산적하여 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부선(艀船)은 제외한다.
13. "탱크선"이란 위험물인 액체 화물을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탱크(노출갑판 상부에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에 산적하여 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부선은 제외한다.
14. 삭제 <2018.3.12>
15. "탱크컨테이너"란 위험물인 액체 또는 기체의 화물을 직접 수용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16. "외장용기"란 하나의 용기 안에 하나 이상의 용기를 수납하는 경우 가장 바깥쪽의 용기를 말하며, 그 안쪽의 용기를 수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흡수재와 완충재를 포함한다.
17. "내용기"란 수납을 위하여 외장용기를 필요로 하는 용기를 말한다.
18. "내장용기"란 운송을 위하여 외장용기를 필요로 하는 용기를 말한다.
19. "중간용기"란 내장용기와 외장용기 또는 위험물과 외장용기의 사이에 사용되는 용기를 말한다.
20. "결합용기"란 운송을 위하여 외장용기 안에 1개 이상의 내장용기를 수납한 용기를 말한다.
21. "단일용기"란 결합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22. "복합용기"란 하나의 외장용기 안에 하나의 내용기를 수납함으로써 하나의 완전한 용기를 구성하여 그 상태로 운송에 사용되는 용기를 말한다.
23. "회수용기"란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위험물 용기 또는 유출된 위험물을 회수ㆍ폐기 또는 운송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23. "회수압력용기"란 손상이나 결함이 있는 등 부적합한 상태인 압력용기를 회수 또는 처분하기 위해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압력용기를 말한다.
24. "V표시 용기"란 내장용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결합용기를 구성할 수 있는 외장용기를 말한다.
25. "W표시 용기"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형용기, 중형산적용기 및 대형용기의 설계 및 구조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나, 제205조의2에 따른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를 말한다.
26. "순화약질량"(純火藥質量)이란 포장용기, 외피(casing)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 화약류의 질량을 말한다.
27. "중합성 물질"이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분자 또는 중합체(重合體)를 형성하여 강한 발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8. "덧 포장"(OVERPACK)이란 단일 송하인이 운송 중 취급과 적재의 편의를 위해 1개 이상의 포장화물을 하나의 단위(UNIT)로 추가 포장한 것을 말한다.
29. "제어온도"(Control temperature)란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말한다.
30. "비상온도"(Emergency temperature)란 위험물의 온도 제어에 실패하여 비상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온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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