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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