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62조 (성능시험 등의 대행)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11.12.23>

**②**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성능시험ㆍ검정및인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1.12.23, 2013.3.24>

1. 삭제 <2011.4.11>
2.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4. 사업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지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업무대행자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연월일
4. 검사대행분야 및 대상설비
5. 지정조건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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