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63조 (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6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의 취소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2조 (성능시험 등의 대행) 다음 조문 → 제63조의1 (검사 등 신청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