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63조 (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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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의 취소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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