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조 (검사여비의 부담)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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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검사를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의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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