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수수료의 납부)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①**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을 적용함에 있어 10원단위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7, 2008.3.14, 2013.3.24>
## 부칙
부칙 <제64호,1998.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5470호 선박안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의 종전의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어선의등록ㆍ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제2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의4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수료를 정할 때까지는 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어선의등록ㆍ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등록ㆍ검사등"을 "등록등"으로 한다.
제1조중 "총톤수측정, 어선의 검사등"을 "총톤수측정등"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1항 전단중 "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어선검사업무등"을 "어선등록업무등"으로,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공휴일에 행하는 어선검사수수료등)"을 "(공휴일에 행하는 어선등록수수료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39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측정 또는 개측, 어선의 검사, 제조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또는 검정, 지정, 건조ㆍ제조확인 또는 정비확인을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3 내지 별표 8에 의한"을 "법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을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3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39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측정 또는 개측, 어선의 검사, 제조검사 또는 예비검사를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3 내지 별표 6에 의한"을 "법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을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3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검사업무등"을 "등록업무등"으로, "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4 내지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②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③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어선등록및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을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으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7, 2008.3.14, 2013.3.24>
## 부칙
부칙 <제64호,1998.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5470호 선박안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의 종전의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어선의등록ㆍ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제2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의4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수료를 정할 때까지는 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어선의등록ㆍ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등록ㆍ검사등"을 "등록등"으로 한다.
제1조중 "총톤수측정, 어선의 검사등"을 "총톤수측정등"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1항 전단중 "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어선검사업무등"을 "어선등록업무등"으로,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공휴일에 행하는 어선검사수수료등)"을 "(공휴일에 행하는 어선등록수수료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39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측정 또는 개측, 어선의 검사, 제조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또는 검정, 지정, 건조ㆍ제조확인 또는 정비확인을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3 내지 별표 8에 의한"을 "법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을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3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39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측정 또는 개측, 어선의 검사, 제조검사 또는 예비검사를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3 내지 별표 6에 의한"을 "법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을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3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검사업무등"을 "등록업무등"으로, "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4 내지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②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③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어선등록및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을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으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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