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9조의3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리청이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의 적재(積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선박명 또는 선박번호 등 해당 선박의 식별을 위한 정보
나. 해당 선박의 국내 입항일과 입항 항만 등 운항 정보
2. 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적재된 위험물의 선하증권(船荷證券) 번호 및 품목번호 등 위험물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3. 그 밖에 관리청이 선박에 적재된 위험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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