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10.22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4-10-22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d268d -
2023-07-25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14e9d -
2022-10-18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cdddc -
2020-02-18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014e8 -
2020-01-29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cf935 -
2020-01-29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767e1e -
2019-12-03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e9fb1 -
2019-12-03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4f2d6 -
2019-11-26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3dad51 -
2019-01-15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14bd1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64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판례 1건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2020.1.29, 2020.2.18>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2. "관리청"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5.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이란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을 말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및 부선을 포함하되,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艀船)은 제외한다]
나.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예선
라.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6. "정박"(碇泊)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7. "정박지"(碇泊地)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8. "정류"(停留)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9.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10. "계선"(繫船)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11. "항로"란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12. "위험물"이란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13. "위험물취급자"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의 선장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삭제 <2019.12.3>
15. 삭제 <2019.12.3> -
(다른 법률과의 관계)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ㆍ출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입항ㆍ출항 및 정박
-
(출입 신고)**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이하 이 조에서 "선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4.10.22>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어선
5. 그 밖에 공공목적이나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2.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2.18> -
(정박지의 사용 등)**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의 종류ㆍ톤수ㆍ흘수(吃水)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려는 선박(우선피항선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우선피항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선박의 선장은 즉시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①**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정박하거나 정류하지 못한다.
1. 부두ㆍ잔교(棧橋)ㆍ안벽(岸壁)ㆍ계선부표ㆍ돌핀 및 선거(船渠)의 부근 수역
2. 하천, 운하 및 그 밖의 좁은 수로와 계류장(繫留場) 입구의 부근 수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할 수 있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의 제한 외에 무역항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정박 또는 정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18>
**④**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은 지체 없이 예비용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닻 고정장치를 해제하고, 동력선은 즉시 운항할 수 있도록 기관의 상태를 유지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정박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선박의 계선 신고 등)**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2.18>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려는 자는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선박을 계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2.18>
**④** 관리청은 계선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2.18> -
(선박의 이동명령)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2.18>
1.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박의 피항명령 등)**①** 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다른 구역으로 피항할 것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접안 또는 정박 금지구역의 설정 등 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자
2.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박교통의 제한)**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의 위치, 제한ㆍ금지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3장 항로 및 항법
-
(항로 지정 및 준수)**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항과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우선피항선 외의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는 경우 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①** 선장은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9>
**②**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자는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조종불능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3.7.25> -
(항로에서의 항법)**①** 모든 선박은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항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1.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할 것
2.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지 아니할 것
3.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할 것
4. 항로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추월하려는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4조제5항 및 78조에 따른 방법으로 추월할 것
5. 항로를 항행하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선박 중 급유선은 제외한다)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선은 항로에서 지그재그(zigzag)로 항행하지 아니할 것
**②** 관리청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따로 항로에서의 항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은 이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이하 이 조에서 "부두등"이라 한다)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부두등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부두등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
(예인선 등의 항법)**①**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범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행할 때에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하여야 한다. -
(진로방해의 금지)
-
(속력 등의 제한)**①**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이 빠른 속도로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8>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은 고시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항행 선박 간의 거리)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2척 이상의 선박이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삭제 <2019.12.3>
-
삭제 <2019.12.3>
-
삭제 <2019.12.3>
-
삭제 <2019.12.3>
-
삭제 <2019.12.3>
제5장 예선
-
(예선의 사용의무)**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예선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하는 선박이 그 규모에 맞는 예선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예선의 사용기준(이하 "예선사용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예선업의 등록 등)**①**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무역항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0.2.18>
1. 예선은 자기소유예선[자기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또는 자기 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른 마력[이하 "예항력"(曳航力)이라 한다]과 척수가 적합할 것
2. 예선추진기형은 전(全)방향추진기형일 것
3. 예선에 소화설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4. 예선의 선령(船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이 12년 이하일 것. 다만, 관리청이 예선 수요가 적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선박의 경우와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선박을 배치하고자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무역항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1개의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
2. 2개 이상의 무역항이 인접한 경우
**④** 관리청은 예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선업이 등록된 무역항의 예선이 아닌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0.2.18>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
(예선업의 등록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0.31>
1.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류 또는 발전용 석탄의 화주(貨主)
2. 「해운법」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3. 조선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5. 제26조제1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관계법인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8조에 따라 예선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청은 안전사고의 방지 및 예선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0.2.18> -
(예선의 수급조절)**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예선업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2. 항만별 예선업의 여건 및 운영 실태
3. 항만별ㆍ마력별 예선 수급 상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예선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수립된 예선 수급계획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그 밖에 예선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기존예선의 대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관리청은 서비스평가 결과가 부진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의 증선 등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우수한 예선업자의 기준, 제3항에 따른 부진한 예선업자의 기준 등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의 방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 또는 부진 예선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과 절차,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등록의 취소 등)관리청은 예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항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29조의2제1항의 단서를 위반하여 예선을 공동으로 배정하는 경우
5. 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징금 처분)**①**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제26조제4호에 해당하여 사업을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정지시키면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할 예선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3.24> -
(권리와 의무의 승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 예선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예선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예선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예선업자의 준수사항) 판례 1건**①**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선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3.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예선업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각 예선이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예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이 적정한 예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예선의 배정 방법)**①** 예선의 사용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단독으로 예선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선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업자가 예선 사용자 등에게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을 미리 공표한 경우에는 예선업자 간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 공표의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예선운영협의회)**①** 관리청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선업을 대표하는 자,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해운항만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거나 예선운영협의회에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1.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운영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 결과가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선업의 적용 제외)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 또는 시험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이동시키거나 운항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예선업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
-
(위험물의 반입)**①**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2.18>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무역항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전, 오염방지 및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2.18>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1.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
3.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을 등록한 자
4.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신고 대상 물품의 화주 -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은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
(위험물의 하역)**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무역항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관리청은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하거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외의 장소를 지정하여 하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 아닌 장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자로 본다. -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취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보 및 배치.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유한 안전관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ㆍ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
3.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4. 위험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
5.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수단 확보
6.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0.31>
**③**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취급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④**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보유기준 및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에게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⑥**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10.31> -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①** 관리청은 위험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험물 및 위험물을 수입하는 선박의 국내 입항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제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또는 실적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5. 해양수산부장관이 교육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박수리의 허가 등)**①**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선박은 기관실, 연료탱크,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위험물을 저장ㆍ운송하는 선박과 위험물을 하역한 후에도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남아 있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하 "위험물운송선박"이라 한다)
2.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운송선박은 제외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화재ㆍ폭발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2. 용접공 등 수리작업을 할 사람의 자격이 부적절한 경우
3. 화재ㆍ폭발 등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선박수리로 인하여 인근의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리장소 및 수리시기 등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위험물운송선박의 경우 수리하려는 구역에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③**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에 그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2.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박을 수리하려는 자는 그 선박을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하거나 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2.18>
**⑥** 관리청은 수리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2.18>
제7장 수로의 보전
-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①**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ㆍ돌ㆍ나무ㆍ어구(漁具) 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석탄ㆍ돌ㆍ벽돌 등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그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수면에 떨어뜨린 자에게 그 폐기물 또는 물건을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해양사고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무역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에 따른 조난선의 선장이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그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물의 제거)**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역시설을 반복적,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치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⑥** 관리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거된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2.18>
**⑦** 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⑧** 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6항에 따른 장애물의 보관 및 처리, 장애물 처리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사 등의 허가)**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행사로 인하여 선박의 충돌ㆍ좌초ㆍ침몰 등 안전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행사의 장소와 시간 등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선박의 출입 등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보존하는 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18> -
(부유물에 대한 허가)**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목재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부유물을 수상(水上)에 띄워 놓으려는 자
2. 부유물을 선박 등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거나 운반하려는 자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어로의 제한)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漁撈)(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불빛 및 신호 <개정 2020.1.29>
-
(불빛의 제한)**①**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강력한 불빛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불빛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그 빛을 줄이거나 가리개를 씌우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기적 등의 제한)**①**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기적(汽笛)이나 사이렌을 울려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기적이나 사이렌을 갖춘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를 알리는 경보를 울려야 한다.
제9장 보칙
-
(출항의 중지)관리청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18>
-
(검사ㆍ확인 등)**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이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9.12.3, 2020.2.18>
1.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4항, 제7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7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적정예선 척수 산정 및 예선업계의 경영여건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개선명령)**①** 관리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1. 시설의 보강 및 대체(代替)
2.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3. 인원의 보강
4. 장애물의 제거
5. 선박의 이동
6. 선박 척수의 제한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예선업자 등이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예선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0.2.18> -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입항ㆍ출항 선박의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계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자문서 중계망시설의 운영과 중개사업
2. 전자문서 중계망시설과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사업
3.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표준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계망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중계망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수수료)
-
(청문)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31, 2020.2.18>
**②**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8>
**③** 관리청의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2.18>
제10장 벌칙
-
(벌칙)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1.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선을 사용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자
5. 제33조에 따른 지정장소 외에 위험물운송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5조제5항에 따른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을 수리한 자
9.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10.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또는 물건의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에 따른 출항 중지 처분을 위반한 자
12. 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2020.1.29, 2022.10.18>
1.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박구역 및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자
3.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에 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4.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7조제4항에 따른 선원의 승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6. 제8조에 따른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 또는 구역에서 선박교통의 제한 또는 금지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ㆍ고시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항로에 내버려둔 자
9. 삭제 <2019.12.3>
10. 제32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의 제한 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역의 금지 또는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하역을 한 자
13. 제35조제6항에 따른 안전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14. 제37조제5항에 따른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선박을 정박하거나 계류한 자
15. 제37조제6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1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8. 제43조제2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 또는 작업을 한 자
3. 제41조제2항에 따른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한 자
5. 제44조를 위반하여 어로를 한 자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불빛을 줄이지 아니하거나 가리개를 씌우지 아니한 자
7. 제4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0.31>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9.12.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5.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피항선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박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장소에 계선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법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항행한 자
7. 제13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8. 제14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9.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인선을 항행한 자
10.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선을 항행한 자
11.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한 자
12.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속력 제한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13. 제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한 자
14. 삭제 <2017.10.31>
15.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5.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6.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39조제1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18.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력한 불빛을 사용한 자
20.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적이나 사이렌을 울린 자
21.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경보를 울리지 아니한 자
22. 제48조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이나 서류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ㆍ보고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2019.12.3, 2020.2.18>
## 부칙
부칙 <제13186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개항질서법은 폐지한다.
제3조(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박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서 정박하거나 정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개항질서법」 및 「항만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예선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제32조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는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6조(예선운영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예선운영협의회는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예선운영협의회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개항질서법」 및 「항만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가목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만 해당한다)
③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2조"를 각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④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ㆍ출항 신고"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를 "제30조, 제31조"로 한다.
제144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
제214조의2제3항 중 "제20조, 제32조제2항제4호 단서"를 "제20조"로 한다.
제214조의2제5항 중 "제31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제214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 및 제3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⑦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21조제1항 중 "「개항질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을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개항"을 "무역항"으로 한다.
⑥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ㆍ예선"을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제8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5호 중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9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⑦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항질서법」에 따른 개항의항계안등"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한다.
⑨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개항질서법」 제3조에 따른 항계로 동일 항계 내"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으로 동일 수상구역 내"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항질서법」,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개항질서법」,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732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24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항,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는"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24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03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6항 및 제56조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예선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선의 수급조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전 예선 건조 등을 위한 계약체결 및 일부대금을 지급한 후, 이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예선업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신청한 경우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선 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선업자 간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하고 있는 예선업자는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공동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항로표지법) <제15009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④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1501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6280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의 반입신고 관련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 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699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6700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 제20조제1항, 제2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56조제9호의2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6899호,2020.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한다.
<28>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008호,2022.10.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85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92조제1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사안전법」 제67조제5항 및 제7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4조제5항 및 78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14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0524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은 2025년 1월 2일까지 "「어선안전조업법」"으로 본다.
대통령령 29개 조문
-
(목적)
-
(출입 신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4.28, 2020.9.8, 2023.1.17>
1. 내항선(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할 것
2. 외항선(국내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항선 출입 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할 것
3. 무역항을 출항한 선박이 피난, 수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청에 제출할 것
4. 선박이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거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청에 제출할 것 -
(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9, 2017.6.30, 2019.7.9, 2020.9.8>
1.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무역항을 출항한 후 바로 다음 기항 예정지가 북한인 선박
2.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한 외국인 선원이 승무하였던 국제항해선박(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을 말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3.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
(출입 허가의 신청)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하기 전에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9, 2020.9.8>
1. 승무원 명부
2. 승객 명부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서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만 해당한다) -
(출입 허가의 절차)**①** 관리청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7.9, 2020.9.8>
**②**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출입 허가를 신청한 선박의 출입 허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항행 관련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20.9.8> -
(정박지의 지정)
-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선박대피협의체"라 한다)를 무역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해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운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해당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해당 무역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의 임직원(항만공사가 설립된 무역항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관리청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선박대피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②** 선박대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접안 또는 정박 금지구역의 설정
2. 선박 대피의 개시 및 완료 시점
3. 항만 운영의 중단 및 재개 시점
4. 그 밖에 선박 대피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대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선박대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리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선박대피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
(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제1호에 따른 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에 따른 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과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임원의 임면,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
(예선의 수급조절)**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선 수급계획(이하 "예선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별ㆍ마력별 예선의 선령(船齡) 현황
2.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 현황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항만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 수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예선의 수급 여건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선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다른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제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8>
**⑥**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존예선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폐업하는 경우: 관리청이 실시하는 공모(公募) 절차를 거쳐 폐업으로 인하여 감소한 예선의 예항력(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항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에서 예선을 선정하여 대체할 것
2. 예선업자가 기존의 자기소유예선[자기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또는 자기 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의 노후화 등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 대체되는 예선의 예항력이 기존예선의 예항력의 100분의 1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선업의 변경등록을 허용할 것 -
(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방법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예선업자에 대하여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하는 경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민간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평가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서비스평가는 예선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청취를 통하여 실시하되, 예선업무 수행 실적 등 객관적 통계지표를 반영할 수 있다. -
(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
(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그 결과
2. 예선업자별 평가순위
3. 예선업자별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정도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관리청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0.9.8,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④** 삭제 <2021.9.24> -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①** 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9.8> -
(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와 무역항별로 설치하는 지방예선운영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선주(船主)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화주(貨主)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
3.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명. 이 경우 해운항만전문가 3명에는 도선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선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청이 위촉한다. <개정 2020.9.8>
1.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명을 포함할 것. 이 경우 해운항만전문가 3명에는 해당 무역항에 소속된 도선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같은 수가 되도록 구성할 것
**④**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협의회의 기능)**①**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8.5.8>
1. 예선 사용료의 산정 및 결정
1. 예선의 수급조절
1. 서비스평가의 방법, 서비스평가 결과 우수 또는 부진한 예선업자의 기준
2. 중앙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3. 지방협의회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
4. 그 밖에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8.4.30, 2018.5.8>
1. 예선의 사용방법
2. 지방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3. 예선의 사용 절차
4. 예선사용기준의 설정
5.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소속 예선의 배치에 관한 사항(법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만 한정한다)
6. 그 밖에 해당 항만별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
(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①**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8>
1. 최고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에 관한 사항
2.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選任) 및 임무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하역시설(급유선을 포함한다)의 명칭, 규격, 수량 등의 명세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7. 위험물 취급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8. 부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9. 종합적인 비상대응훈련의 내용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10. 비상사태 발생 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11. 불안전 요소 발견 시 보고체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청이 고시하는 사항
**②**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흩어지기 쉬운 물건의 추락 방지 조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덮개를 사용하거나 물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수면에 떨어진 물건이 떠돌아다니거나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물의 제거 등)**①** 관리청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매(公賣)로 처분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價額)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②** 관리청이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보 또는 공보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③** 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④** 관리청이 법 제40조제6항 전단에 따라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을 원형 상태로 보관하고,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보관 장소를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소유자등이 장애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고 공매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등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개정 2020.9.8> -
(공매대행의 의뢰 등)**①** 관리청이 법 제40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거된 장애물의 처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0.9.8, 2022.2.17>
1.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
2. 장애물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장애물과 관련된 보험료 및 압류 현황
4. 그 밖에 장애물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처리 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장애물의 소유자등과 그 장애물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이 장애물의 제거 및 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청이 장애물 처리 대행의 중지를 요청했을 때에는 즉시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그 장애물에 대한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⑤** 제4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9.8> -
(공사 등의 허가 범위)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나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8, 2020.9.8>
1. 사람이나 장비를 수중(水中)에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
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하거나 변경ㆍ제거하는 공사 또는 작업
3. 그 밖에 무역항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 -
(선박경기 등 행사)
-
(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ㆍ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9.8>
1. 7급 이상 공무원은 2년 이상, 8급 및 9급 공무원은 3년 이상 해양수산 관련 부서 또는 관리청(해양수산관서를 포함한다) 소속 순찰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선박에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박안전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서 3년 이상 위험물검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예선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법 제49조제2항에서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2. 예선업자가 보유한 예선의 제공능력을 초과하여 예선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다만, 계약을 체결한 때에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예선업자와 예선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예선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
(중계망사업자의 업무)**①**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선박의 입항ㆍ출항 등 항만물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ㆍ보급과 이를 활용한 사업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하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및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이하 "중계망"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등 교육사업
3.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이용촉진과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②**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0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중계망사업자의 사업수행 현황 보고 및 확인
2.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및 중계망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보고 및 확인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4. 그 밖에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점검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18.5.8, 2020.6.2, 2020.9.8, 2023.1.17>
1. 법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의 수리 및 출입 허가
2. 법 제5조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및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선박의 이동 신고 수리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 명령
4. 법 제7조에 따른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수리, 계선 장소의 지정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 승선 명령
5. 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이동명령
5. 법 제8조의2에 따른 피항명령,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6. 법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의 제한 또는 금지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로의 지정ㆍ고시
8.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항로에서의 정박 또는 정류 신고의 수리
9.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법 등의 고시
1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의 지정ㆍ고시
11. 법 제23조에 따른 예선사용 명령 및 예선사용기준 고시
12. 법 제24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13. 법 제26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의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14. 법 제2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5. 법 제32조에 따른 위험물 반입 신고의 수리,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의 제한 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16. 법 제33조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ㆍ정류 장소 지정
17. 법 제34조에 따른 위험물 하역 시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및 변경 명령, 하역의 금지 또는 중지 명령 및 하역 장소의 지정
18.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위험물 취급 시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19. 법 제37조에 따른 선박수리의 허가 및 신고 수리, 수리하려는 선박에 대한 정박 또는 계류 장소의 지정 및 수리 중인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20.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등의 제거 명령
21. 법 제3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및 조치에 들어간 비용 징수
22.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명령, 장애물의 제거 등의 조치 및 비용 징수, 장애물의 보관 및 처리
23. 법 제41조에 따른 공사 등의 허가 및 안전조치 명령
24. 법 제42조에 따른 선박경기 등의 행사 허가 및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허가 사실 통보
25. 법 제43조에 따른 부유물에 대한 행위의 허가 및 안전조치 명령
26. 법 제44조에 따른 어로(漁撈) 금지 장소 및 항로의 지정
27.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등화의 제한 명령
28. 법 제47조에 따른 출항의 중지 명령
29.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확인 등
30. 법 제49조에 따른 개선명령
31. 법 제52조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의 청문
32.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3.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협의회 위원의 위촉
34. 제1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고시
**②** 삭제 <2020.6.2>
**③** 관리청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입 신고의 수리 업무를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8.5.8, 2019.7.9, 2020.9.8>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6473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개항질서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
제4조(자체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장애물의 제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견된 장애물의 제거 및 공매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제6조(개항단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명된 개항단속공무원은 제20조에 따라 임명된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항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5조의2제1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③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⑤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개항질서법」 제6조"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개항질서법」 제11조"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⑥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제1항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중 "제6호부터 제22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⑦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개항질서법」 제48조제1항제4호"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442호,2016.8.9>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72호,2017.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5>까지 생략
<31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1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8846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8877호,201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68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48호,2020.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752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2호 중 "징수(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거목 및 너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만법」이나"를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17>부터 <36>까지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9>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238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43개 조문
-
(목적)
-
(위험물의 범위)「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이하 "산적액체위험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선박 출입 신고서 등)**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내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내항선 출입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선의 선장은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외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승무원 명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7>
1. 삭제 <2020.5.7>
2. 삭제 <2020.5.7>
**③**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당 선박의 출항 일시가 이미 정해진 경우에는 입항과 출항의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출입신고서를 제출한 선박의 선장은 해당 선박의 출입 일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항만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 면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7.28>
1. 관공선, 군함, 해양경찰함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박
2. 도선선(導船船), 예선(曳船)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
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정기여객선(「해운법」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으로서 경유항(經由港)에 출입하는 선박
4.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선박
5. 그 밖에 항만운영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 신고를 면제한 선박 -
(출입 허가의 신청)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
(정박지의 지정 신청)**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박지의 지정 신청서는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7.30>
**②**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해양오염 등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5.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박계선의 신고)**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繫船)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계선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의 계선 신고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계선 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항로 준수의 예외)
-
(예인선의 항법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예인선의 선수(船首)로부터 피(被)예인선의 선미(船尾)까지의 길이는 2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선박의 출입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인선은 한꺼번에 3척 이상의 피예인선을 끌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무역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항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예선의 척수(隻數), 제원(諸元) 현황 및 소화장비 등의 시설현황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船級法人)(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예항력(曳航力)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예선업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및 사업개시 예정일
2. 사업에 필요한 예선업 종사원 현황
3. 예선 현황
4. 그 밖에 예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선추진기형은 전(全)방향 회전속도가 60초 이내이여야 한다.
**⑦**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소화설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시설을 말한다.
**⑧** 법 제24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30년 이하일 것을 말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예항력검사에 합격한 예선의 경우에는 선령의 기준 연한(年限)을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4>
**⑨**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선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예선업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법 제25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예선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⑩**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항에 따라 예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예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1. 사업을 영위하는 무역항명
2. 상호 및 주소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4. 예선의 척수 및 선박별 제원 -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려는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용기간과 사유 등에 대하여 다른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그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예선의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려는 무역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가.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해당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으로는 제때 예선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나. 예선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등 예선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예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 무역항의 운영상 사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예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무역항의 예선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 이를 제1항에 따른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을 신청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다른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무역항이 아닌 다른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수행하려는 예선업자는 해당 무역항에 입항하기 전에 그 사실을 해당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①** 법 제25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에 예선을 겹쳐서 접안(接岸)할 경우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을 것을 말한다. 다만, 항만 운영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의 대기장소에 설치된 계선주(繫船柱) 등 항만시설의 설계 기준 및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도록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25조의3제6항에 따른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항만운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항만운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3. 예선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등록의 취소 등 통보)
-
(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
-
(예선의 예항력검사)**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항력검사의 유효기간 내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실시하는 정기 예항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6>
1. 검사 당시 예선의 선령이 25년 미만인 경우: 5년
2. 검사 당시 예선의 선령이 25년 이상인 경우: 3년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선사(船社), 도선사(導船士) 등 예선 사용자의 요청으로 예항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선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시 예항력검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예선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예항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제2항에 따른 수시 예항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 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예항력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 예항력검사의 유효기간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항력 증명서의 검사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효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수시 예항력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시 예항력검사를 받은 날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효기간을 계산한다. -
(예선의 공동 배정)**①** 예선업자는 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 및 이를 대표하는 예선업자
2. 공동 배정의 방법
3. 예선 사용의 조건
4. 공동 배정의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의 전체 예항력의 100분의 50을 넘는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는 예선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약에 대하여 미리 지방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규약과 함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동 배정에 관한 규약을 제출한 예선업자는 예선 사용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매체에 해당 규약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예선업자가 예선의 공동 배정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를 변경하는 등 제3항에 따라 공표한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
(위험물 반입의 신고)**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반입 24시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육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육상구역으로 위험물을 들여오기 전까지, 전(前) 출항지부터 반입항까지의 운항 시간이 24시간 이내이고 해상으로 위험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위험물을 들여오기 전까지 위험물 반입신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1.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험물 반입신고서
2.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험물 일람표
3.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화물적부도[위험물 등 운송물의 선박 내 배치에 관한 도면을 말하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2호ㆍ제13호에 따른 탱커 및 탱크선 중 화물창(貨物艙)이 두 개 이상인 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반입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위험물 반입의 제한)**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에 대해서는 그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1.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에 따른 화약류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독물류
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반입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위험물의 격리, 이동 또는 반출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위험물의 통지)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등)**①**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ㆍ변경승인ㆍ갱신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위험물 하역 전
2.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3.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영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험물 하역의 제한 등)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①** 위험물취급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법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 및 보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위험물취급자가 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험물취급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①** 위험물취급자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업체(이하 "안전관리 전문업체"라 한다)로 하여금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관리 전문업체는 원래의 위험물취급자를 기준으로 별표 3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에 적합하게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야 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마다 위험물취급자를 지정하여 해당 위험물취급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이란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현장 비치
2. 안전점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및 현장 비치
3.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①** 법 제35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산적액체위험물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접안하는 선박의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선박접안속도계
2. 돌핀 계류시설에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자동경보시스템
3. 원격으로 위험물의 차폐(遮蔽)가 가능한 자동차단밸브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접안속도계 및 자동경보시스템은 각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단밸브는 육상구역의 관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①** 관리청이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의 적재(積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선박명 또는 선박번호 등 해당 선박의 식별을 위한 정보
나. 해당 선박의 국내 입항일과 입항 항만 등 운항 정보
2. 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적재된 위험물의 선하증권(船荷證券) 번호 및 품목번호 등 위험물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3. 그 밖에 관리청이 선박에 적재된 위험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4>
1. 강의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교육생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시설물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강사를 확보할 것
가.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교육기관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강의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시설물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 또는 임대의 경우 계약서 사본 등)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재직증명서 사본 등) 1부
3. 연간 교육일정, 교육장소, 강사진, 교육교재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명칭,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육기관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8.7.4>
**⑦**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4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⑧**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 예상인원 대비 교육 참석인원
2.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강사 -
(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박수리 허가를 받으려는 선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박수리를 신고하려는 선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선박수리 허가신청서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한다)
2.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수리 대상 선박의 선원이 작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선박수리를 허가하거나 선박수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선박수리 허가신청서ㆍ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내 구역을 말한다.
1. 윤활유탱크
2. 코퍼댐(coffer dam)
3. 공소(空所)
4. 축전지실
5. 페인트 창고
6. 가연성 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7. 폐위(閉圍)된 차량구역
**④**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명할 수 있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1. 안전시설 및 인원의 보강
2. 작업시간의 조정
3. 수리장소의 일시적 변경
4. 그 밖에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험 예방조치의 요청 등)**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이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이하 "항로표지"라 한다)의 설치나 그 밖에 다른 선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요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조난선 선장의 구두 요청을 받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을 위한 관계 서류의 보완을 해당 조난선의 선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 및 납부)**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방법은 「항로표지법」 제14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8.5.1>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위험 예방조치 비용을 항로표지의 설치 등 위험 예방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공매대행 수수료)
-
(공사 등의 허가 신청)**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사ㆍ작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한다)
2.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사ㆍ작업 허가신청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공사 등의 허가 범위)
-
(행사의 허가 신청)**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행사 허가신청서에 행사계획서(위치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행사를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행사 허가신청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유 등의 허가 신청)**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목재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이하 "부유물"이라 한다)을 수상(水上)에 띄워 놓거나 운반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부유 등 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부유물의 부유 또는 운반 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부유 등 허가신청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화재 시 경보방법)**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화재를 알리는 경보는 기적(汽笛)이나 사이렌을 장음(4초에서 6초까지의 시간 동안 계속되는 울림을 말한다)으로 5회 울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보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야 한다. -
(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선박의 출항 중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증표)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
(그 밖의 개선명령)법 제4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또는 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일시적인 출입제한
2. 작업 또는 행사의 일시적인 제한
3. 공사 또는 수리계획의 변경 -
(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이하 "중계망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추거나 해당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가. 중계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을 갖춘 전산설비
나. 전자문서를 변환ㆍ처리ㆍ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다. 전자문서를 전달하려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부터 해양수산부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라. 전자문서의 변환ㆍ처리ㆍ전송ㆍ보관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마. 전자문서 중계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
4. 중계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 중계망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 중계방식과 관련한 기술 분야에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나. 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3명 이상
**②** 제1항제3호 각 목 및 제4호 각 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중계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정관
2. 자본금ㆍ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신원증명서
6. 사업계획서
7. 전자문서 중계망 운영에 관한 업무설명서
**④** 제3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신원증명서에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중계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지정사실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수수료)
-
(규제의 재검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55호,2015.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개항질서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출입 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는 이 규칙 시행 후 3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선의 예항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예항력검사를 받은 예선은 이 규칙 제13조에 따른 예항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국토해양부령 제380호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을 포함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서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 제20조 및 별표 4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 위험 예방조치에 대한 비용산정방법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출입신고"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로 한다.
③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항신고"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로 한다.
④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개항질서법」 제5조"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⑥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항만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1호,2017.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17.9.21>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 <제261호,2017.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84호,2018.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항로표지법」 제10조제3항"을 "「항로표지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94호,2018.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의3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양성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4 제1호나목의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양성과정 또는 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산적액체위험물(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은 제외한다)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2.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별표 4에 따른 양성과정 또는 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산적액체위험물(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은 제외한다)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2.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3. 포장된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부칙 <제325호,2019.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호,2020.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39호,2020.9.2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36호,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2023.1.1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03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