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 예선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예선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예선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1. 예선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예선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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