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예선

제29조 (예선업자의 준수사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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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선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3.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예선업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각 예선이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예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이 적정한 예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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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