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제59조 (과태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0.31>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9.12.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5.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피항선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박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장소에 계선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법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항행한 자
7. 제13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8. 제14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9.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인선을 항행한 자
10.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선을 항행한 자
11.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한 자
12.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속력 제한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13. 제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한 자
14. 삭제 <2017.10.31>
15.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5.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6.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39조제1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18.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력한 불빛을 사용한 자
20.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적이나 사이렌을 울린 자
21.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경보를 울리지 아니한 자
22. 제48조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이나 서류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ㆍ보고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2019.12.3, 2020.2.18>

## 부칙

부칙 <제13186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개항질서법은 폐지한다.


제3조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박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서 정박하거나 정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개항질서법」 및 「항만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예선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제32조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는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6조
(예선운영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예선운영협의회는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예선운영협의회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개항질서법」 및 「항만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항제2호가목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만 해당한다)


③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2조"를 각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④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단서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ㆍ출항 신고"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
제1항제7호 본문 중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를 "제30조, 제31조"로 한다.


제144조
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14조의2
제3항 중 "제20조, 제32조제2항제4호 단서"를 "제20조"로 한다.


제214조의2
제5항 중 "제31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제214조의2
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 및 제3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21조
제1항 중 "「개항질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을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개항"을 "무역항"으로 한다.


⑥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및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ㆍ예선"을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제86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97조
제5호 중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98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⑦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항질서법」에 따른 개항의항계안등"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한다.


⑨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2호 중 "「개항질서법」 제3조에 따른 항계로 동일 항계 내"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으로 동일 수상구역 내"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항질서법」,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개항질서법」,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732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24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항,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는"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으로 한다.


제53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24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03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6항 및 제56조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예선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예선의 수급조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전 예선 건조 등을 위한 계약체결 및 일부대금을 지급한 후, 이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예선업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신청한 경우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예선 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선업자 간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하고 있는 예선업자는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공동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항로표지법) <제15009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④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15012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제4호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6280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험물의 반입신고 관련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6항 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699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6700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제1항제1호 중 "제11조, 제20조제1항, 제2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56조
제9호의2를 삭제한다.


제59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 제22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6899호,2020.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한다.


<28>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008호,2022.10.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85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92조제1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사안전법」 제67조제5항 및 제7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4조제5항 및 78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14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0524호,202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은 2025년 1월 2일까지 "「어선안전조업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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