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예선업의 등록 제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0.31>
1.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류 또는 발전용 석탄의 화주(貨主)
2. 「해운법」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3. 조선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5. 제26조제1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관계법인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8조에 따라 예선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청은 안전사고의 방지 및 예선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0.2.18>
1.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류 또는 발전용 석탄의 화주(貨主)
2. 「해운법」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3. 조선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5. 제26조제1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관계법인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8조에 따라 예선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청은 안전사고의 방지 및 예선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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