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예선

제25조의1 (예선의 수급조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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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예선업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2. 항만별 예선업의 여건 및 운영 실태
3. 항만별ㆍ마력별 예선 수급 상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예선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수립된 예선 수급계획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그 밖에 예선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기존예선의 대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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