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입항ㆍ출항 및 정박

제9조 (선박교통의 제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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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의 위치, 제한ㆍ금지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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