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4 (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그 결과
2. 예선업자별 평가순위
3. 예선업자별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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