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1 (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선박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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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1.8.10>

**②** 통신사면허를 받고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에서 3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통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9.12>

1. 1급 통신사 및 2급 통신사가 2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2. 3급 통신사가 3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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