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2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선박직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조제1항제4호의 요트면허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를 4년 이상 보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한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의2의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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