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1 (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선박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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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해기사양성교육ㆍ시험 또는 면허관리에 관한 품질평가(이하 "해기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3.23, 2016.2.29>

1. 지정교육기관
2. 제24조에 따라 시험 또는 면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실시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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