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6.15>

제24조 (외국에서의 사무)

선박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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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에서의 선박직원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영사가 수행한다.

**②** 영사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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