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6.15>

제25조 (준용규정)

선박직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借用)한 외국선박의 선박직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②**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2조와 각 해당 조문에 해당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