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2조의3 (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선박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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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해기사가 승무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에 해기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연수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②** 연수원장은 해기사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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