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2조의4 (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

선박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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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필기시험의 해당 과목 및 해당 교육ㆍ훈련을 면제한다. <개정 2012.10.31>

1. 기초 및 상급안전교육
2. 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
3. 레이더 알파교육
4. 전자해도장치 교육
5. 선교자원관리 교육
6. 기관실자원관리 교육
7. 직무교육(승선할 선박의 선박직원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②** 제22조의4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인해기사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면접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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