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 (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
선박직원법
**①** 영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필기시험의 해당 과목 및 해당 교육ㆍ훈련을 면제한다. <개정 2012.10.31>
1. 기초 및 상급안전교육
2. 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
3. 레이더 알파교육
4. 전자해도장치 교육
5. 선교자원관리 교육
6. 기관실자원관리 교육
7. 직무교육(승선할 선박의 선박직원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②** 제22조의4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인해기사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면접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1. 기초 및 상급안전교육
2. 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
3. 레이더 알파교육
4. 전자해도장치 교육
5. 선교자원관리 교육
6. 기관실자원관리 교육
7. 직무교육(승선할 선박의 선박직원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②** 제22조의4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인해기사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면접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9-16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248d69 -
2024-01-02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0228a36 -
2023-07-25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0cae62a -
2022-10-18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8e19e5d -
2022-01-11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3cd10f5 -
2021-08-17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8f2755 -
2021-04-13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0ce057a -
2020-02-18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fffb181 -
2020-01-29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244eeed -
2017-07-26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85c84b6
현재 조문(제22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